자칫 초동대응을 잘못하면 이후에 재판과정에서 계속 불리하기 때문에
요즘 아청물다운로드 혐의로 저희 법인을 찾아오는 사례가 많은데요. 소위 N번방 사건 이후에 형량이 강화되어 피의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한 처벌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자칫 수사과정에서 대처를 잘못하면 징역형의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건데요.
그러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임하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사건은 사건초반을 골든타임이라고 하고 있으며 이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서 후에 재판과정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형사 입건 되었다면 변호인 상담하여 경찰서 진술부터 함께 조력 받기 바랍니다.
아청물 관련 혐의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특히 N번방 사건 이후에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인 공분을 산 범죄였기 때문에 이후에 처벌 정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먼저 아청물이란 아동 혹은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표현물이 등장을 하여 일반인의 성적혐오감 내지 수치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을 말하는데요. 통신매체를 통한 영상, 화상, 게임물, 비디오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이를 구입하였거나 소지, 시청한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이 말인즉 형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며 형량이 죄질에 따라서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아청물다운로드 혐의 받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본인의 혐의 사항에 대해 살피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섣불리 증거를 삭제하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오히려 결과가 불리할 수 있고
아청물다운로드로 형사 입건되었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도록 하는 것과 둘째는 무죄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는 모두 정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임의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혐의사실이 명백할때 인데요.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본인이 증거를 삭제를 했어도 전문 디지털 포렌식 업체를 통해 이를 복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량 선고가 두려워서 섣불리 증거를 없애면 안되는데요. 포렌식을 통해 아청물을 다운로드 한 게 확인되면 오히려 수사기관은 이를 괘씸하게 보아 형량 선고에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섣불리 삭제하지 말고 먼저 변호인 상담을 통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때는 혐의사실 인정하고 감형자료를 통해 양형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피의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알고 구매하거나 소지했다면 변호인을 통한 선처 전략으로 가도록 합니다. 혐의사실을 인정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구입하게 됬는지 구입경위, 아청물 구매 싸이트와 경로, 판매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진술하여 수사에 적극 임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수사시관과 맞서게 되면 피로감을 주어 결과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혐의사실이 명백하다면 감형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과 최선을 다해야 하고
또한 본인의 아청물다운로드 혐의에 대해 명백히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 그와 같은 범죄를 하지 않겠다는 재범방지 의사를 보여야 하는데요. 자필반성문, 주변인들의 선처 탄원서, 심리치료확인서, 성범죄예방교육수료증, 정신과 진료내역을 제출토록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이수함으로 인해 본인의 죄를 스스로 반성하고 동종전과를 일으킬 위험이 없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정신과 상담, 심리치료 사실 역시도 도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면 합의서를 통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형량에 감량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탄원서를 제출했다면 검찰과 재판부로서도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고 있었다고 해도 아청물로 처벌 받게 되고
또한 아청물다운로드 한 영상물이 실제로는 미성년자가 출연한 것이 아니고 주인공인 성인이었다고 해도 무방한대요. 즉 그렇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은 진실로 아동청소년 미성년자가 등장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성년으로 인식될 만한 영상물을 구매하고 소지, 시청 한 것을 논지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성인이 교복을 있고 아동 청소년으로 보였다면 역시 아청물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반면에 아청물 임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영상이었다면 무죄주장 해야 하고
하지만 조금 다른 경우도 있는데요. 아청물다운로드로 입건 된 것은 맞지만 전혀 그러한 성착취물 영상인 점을 알지 못했을때는 무죄주장 해야 합니다. 썸네일이나 제목에서 아청물 관련 내용이 아예 없었다면, 또한 성인음란물이라고 광고하고 있었다면, 이때는 해당 증거를 토대로 하여 혐의없음 내지는 무죄를 목표로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합니다. 동일 영상을 아직도 해당 웹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면 캡쳐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피의자는 다운로드파일제목, 다운로드 싸이트 등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를 한 후에 성인음란물로 판단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 싸이트 기록을 통해서 영상을 재생한 적 역시 없다는 것을 벌률적인 논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수사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의견서 및 탄원서로 만들어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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