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여의도민사변호사 홍림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승소한 판결문과 협회가 인증한 전문증서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홍림은 그 실력과 전문성을, 승소를 통해 입증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효를 도과한 채권은
대여금 문제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본인이 소송을 당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다거나 하는 사유로 변제의 의무가 없다면 여의도민사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 적극 방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소멸시효 도과한 채권은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요. 이는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조치이며,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로부터 어떠한 채무 변제 독촉행위도 없었고 수년째 무사하고 평온하게 지내왔다면 채권소멸시효는 완성이 됩니다.
아무말도 없다가 갑자기 20년 후에 나타나서 그때 빌려간 돈 갚으라고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의 취지는 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주기적으로 채무 독촉을 알리면서 시효를 연장해 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채권자에게는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주어지게 됩니다. 즉, 못 받은 돈은 10년 안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부여된 10년의 소멸시효 기간 안에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상대측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갚으라고 연락하는 조치를 통해서 시효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나도 하지 않았고 시효기간이 지났다면 이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것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짧고
또한 여의도민사변호사 홍림이 말씀드리면 대여금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일때는 소멸시효가 5년으로 더 짧습니다. 여기서 상행위라는 것은 사업자금 등을 뜻하는데요. 가령 거래처 사이에 미수금의 형태로 남아있던 대여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로 거래 협력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앞으로의 사업 관계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미수금을 받아내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하청업체에서는 혹시나 다음 계약건을 못 따내게 될까봐, 미수금이 있어도 계속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납품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시효 소멸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해서 증거를 남겨야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 역시 협력업체 측에서 답장으로 알고있고 갚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채무의 인정 또한 시효를 연장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어떠한 채무 상황의 독촉이 없는 상태에서는 5년 대여금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께서 그런 상황이라면 여의도민사변호사 저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력을 받아 항소할 수 있도록
여의도민사변호사 홍림에서는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입증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미 소송을 당하신 경우라면 원고 측에서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만 할 뿐 거기에 대한 증거제시를 못하고 있다면 이 점을 집중 변론하여 대여금 변제 의무가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혹은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는지 조차 몰랐는데 공시송달로 원고 승소를 한거라면 이 또한 매우 억울한 일인데요. 공시송달은 항소를 제기하면 대부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하면 대여금 변제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손해액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대여금 소송을 당해서 어려운 처지라면, 여의도민사변호사 홍림의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 문제를 풀어나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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