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생각한다면 지금 바로 노동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법무법인 홍림 2024. 8. 20. 11:09

 

 

직장내괴롭힘 신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민사/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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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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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는 동안 괴롭힘을 당했다면 퇴사 후에도 법적조치 취할 수 있으며

 

 

직장에 다니는 동안 상사 등으로 부터 언어폭력이나, 괴롭히는 행위, 성희롱까지 당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를 참고 있으면서 고통스런 마음을 누르고 근무하게 되는 건데요.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당장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딱히 방법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괴롭히는 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이후에 따라올 각종 시선이 걱정되며 보복을 당하거나 좌천을 당해서 원거리 부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압박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야무야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를 견디지 못하거나 기타 다른 이후로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신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다니던 회사를 나왔는데, 신고가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는지 하는 건데요. 따라서 그런 분들은 오늘 이 글을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의 감사부서에서 가해자에게 징계를 결정하게 되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신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를 나왔다고 해도 과거의 괴롭힘과 부당한 행위는 법적인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를 신고하여 직장에서 징계처벌을 받게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게 되면, 감사부서에서 징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불러서 진상여부 조사를 하고, 사실이 맞다면 징계처분을 내리는 건데요. 징계양정 상 중징계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가해자인 전 직장상사의 명예에 금이가는 일이기 때문에 유효한 처벌수단이 됩니다. 즉, 피해자를 업무적으로 또는 업무외적으로 고통을 가한 행위는 회사 사규에 의해서도 문책을 받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를 신고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서 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처할 수 있는 건데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해자는 지게 되며, 이를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데요. 상대편의 행위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를 물어줘야 하고, 또한 이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금액도 피해보상에 들어갑니다.

 

즉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부분까지 계산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해야 하는건데요. 직접손해, 간접손해, 위자료배상을 민사손해배상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송을 결심한 순간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변호사 상담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그런데 이렇게 직장내괴롭힘 신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자료의 확보인데요. cctv영상자료, 통화녹취내역, 대화녹취사항, 카톡, 주변사람들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폭언을 당하고 있다면 녹음기를 준비해서 상시로 녹음을 해야 하는데요. 진술만 하는 것보다 녹취가 있다면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들이 진술을 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직접적인 진술서를 받기가 힘들다고 하면, 서로 대화를 하는 카톡이나 문자메세지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가령 평소에 친한 동료에게 "이번에 00상사가 한 폭언으로 인해 너무 괴롭다. 회사 다니기 싫다."라고 하고 동료가 "그래 너 힘든거 다 알고 있지. 어떡하냐 힘내라."라는 식의 카톡을 주고 받았다면 이 자체가 증거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먼저 변호인 상담을 해서, 지금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상담을 해야 하는데요. 변호인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추후에 형사고소까지 고려한다면 미리 증거를 확보하라고 하여,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결심한 순간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벌률상담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욕죄, 성범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직장내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고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괴롭히는 행태는 무척이나 다양하며 인격모독적인 발언, 성추행적인 행동, 성희롱 발언이 있는데요. 이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제추행 성범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이것도 보고서라고 작성을 한 거냐, 어린애가 써도 너보다는 잘 하겠다."라고 직원 모두 듣는 데서 발언을 했다면 공연성을 충족하기 때문에 모욕죄 등의 신고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확보를 해 놓았다면 형사고소를 해서 상대측 가해자를 압박할 수 있는데요.

 

성립요건이 확실하다면 상대는 민사상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즉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서 회사 재직 시에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사나 동료의 괴롭히는 행위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게 너무 억울해서 밤잠이 오지 않는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바로 상담을 하고 소송을 준비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