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임금체불변호사상담 노동전문변호사와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서

법무법인 홍림 2024. 8. 22. 11:02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민사/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임금체불변호사상담 지금 바로 받으세요!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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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변호인과 함께해야 하고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최대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즉, 체불된 급여와 퇴직금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와 소송 제비용까지도 피고 측에게서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사건을 다수 방어하여 승소한 경력이 있는 임금체불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에서의 도움은 물론 법률적인 면에서 빈틈없는 소송 진행을 통해서 체불 임금 회수에서 조력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이 글을 주목하여 방법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노동부 만을 믿고 있으면 안되고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최근 산업 전반에서 경기가 않좋다 보니 월급을 못 주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써는 본인이 일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무임금 근로를 더 이상은 할 수 없는건데요. 견뎌도 보고 기다려도 보았지만 더는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회사를 나오게 되고, 여기에 퇴직금까지 못 받는 상황이 됩니다. 직원 월급도 못주는데 퇴직금은 말할 것도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분들께서 제일 처음에 가는 곳은 노동청인데요. 익숙하기도 하고 임금관련 문제는 노동청에서 해결을 해 줄 것 같은 기대감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체불 임금 사건을 조사하고 진정사건 처리를 해서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리는 기관이지, 못 받은 임금체불금을 강제로 받아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민원을 접수하고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의 역할이 주가 되며, 민사법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건데요. 따라서 고용노동부를 무조건 믿어서는 안되며 임금체불변호사를 통해서 민사소송을 같이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단기 3년으로 매우 급박하기 때문에

 

 

즉, 임금체불변호사를 통해서 지급명령 내지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특히나 급여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단기이기 때문에 시효 경과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나 소멸시효는 가장 마지막에 못 받은 급여를 일괄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개의 개별 지급시기를 시효의 기산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시효가 완성되어 불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보는 순간 바로 변호인 상담하여 체불 임금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인데요. 시효를 임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사업주 측에서 채무를 수인하는 방법 혹은 민사소송의 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퇴직 시점과 못 받은 급여의 기산점을 잘 계산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등을 해서 확정판결 받고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한편 체불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서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률의 의무를 져버리면 형사처벌 가능하며,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임금체불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데요. 현재 체불 임금이 있으니 조속히 지급하여 줄 것과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주는 때론 변호사의 도장이 찍힌 내용증명서를 보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주는 경우도 있어서 내용증명서 작성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증명을 받고 난 이후에도 사업주가 별다른 조치가 없으면 이제는 지급명령 내지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지급명령은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의제기 하지않으면 한달 안에도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이의신청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체불임금반환소송을 해야 하며, 급여 및 퇴직금의 체불사실과 내용증명서,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하여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판결문이 확정되고 나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때 언제라도 강제집행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컴퓨터 부품회사에서 10개월째 월급을 못 받아 퇴사한 의뢰인 사건을 승소한 최근 사례

 

 

최근 저희 법무법인 임금체불변호사가 의뢰인의 체불임금사건을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컴퓨터 부품 회사를 다니던 의뢰인은 월급을 무려 10개월째 받지 못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고 3년치 퇴직금 역시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 a씨의 근로계약서와 임금체불 내역, 내용증명서를 토대로 하여 민사법원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원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한 건데요.

 

법원은 사업주를 소환하여 몇 차례의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인용할 만한 사항이 없어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변호인과 원고 a씨의 주장대로 미지급 급여 등 채권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못 받은 급여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률상담하여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악화될 뿐인데요. 따라서 나의 소중한 근로와 시간의 대가인 급여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경력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