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좀 더 투자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범죄 조직의 방식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김포형사변호사 홍림에서 현명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률사무소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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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당들이 많기에
자산시장이 내려앉으면서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을 주면 몇 배로 불려주겠다면서 모집을 해서 자금을 받고 그 이후에는 전혀 투자성과가 없고 연락조차 없는 일당들이 많은데요.
자금을 투자한 사람 입장에서는 피 같은 돈을 잃을 위기에 처한 매우 시급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김포형사변호사 홍림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고소 해야 하는데요. 가해자 일당을 검거한 이후에 피해금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금전 피해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한 분이라면 저희 사무소에 내방하시어 우선 변호인 면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대개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기 때문에
사기죄 협의 입증되면 10년 이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그런데 만약 피해금액이 높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3년 이상 징역형이, 50억 이상일때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데요.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실형을 살게 되는데요. 김포형사법무법인 홍림이 말씀드리면, 특히 요즘은 각종 경제사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과 재판부에서도 강경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형량이 높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 억울하게 돈을 잃게 된 분이라면 법의 힘을 빌릴 수 있도록 변호인 조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고의성이 인정되게 되고
사기죄는 구체적인 성립요건이 있는데요.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사람은 사기죄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기망한다는 것은 속인다는 건데요.
본인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고 투자를 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사업자금이나 투자금을 모집했다거나 하면 이는 기망이 됩니다. 즉, 애초에 실행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터무니 없는 사업 구상을 했고, 주식이나 코인 투자의 전문가도 아닌데 수익을 얻을 수 없었던 경우입니다.
이것을 사기의 고의성이라고 하는데요. 사기는 고의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고의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피의자의 정황이나 상황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혀 투자금을 운용할 능력이 없었고 도리어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다면 이는 사기의 내심과 고의로 인정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니 현재 금전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김포형사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이러한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많이 확보를 하여 상대방을 고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민사소송보다 유리한 점은
특히 사기죄 형사고소가 민사소송보다 유리한 점이 있기도 한데요. 사기죄가 입증되면 대개 징역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구속이 된다는 뜻이며 이는 일신상의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요.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징역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형량을 낮추고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형사합의금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피의자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민사소송은 소송 당사자인 피고가 재산이나 예금이 없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이를 받아낼 확률이 낮습니다. 승소 판결문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갚을 돈이 없을 것인데 이때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김포형사변호사 홍림을 통해 합의를 적정하게 하고, 이때 피해금액을 일부라도 만회할 수 있게 됩니다. 피의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 친구들이 구속만은 막으려고 합의금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홍림의 의뢰인 사례 소개
저희 김포형사변호사 홍림에서 수행한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한창 주식과 코인 그리고 현물 시장까지 상승가도를 달리던 몇 년 전에 본인도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투자금을 모집하는 곳에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해당 투자팀은 원금의 500%를 불려 준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유치를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2천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약속한 기한이 돼도 처음 약정한 수익률은 없었습니다. 이에 어떻게된 일인지 다그치기 시작했으나 해당 운용사 측에서는 자금이 더 있어야 한다며 3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해서 총 투자금액이 5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 1년이 지나도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투자한 금액에 대한 수익금도 없었습니다. 이에 김포형시사변호사 홍림으로 찾아온 것인데요.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투자사기이며 등록된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투자금 모집을 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투자금을 지급할 때의 대화와 문자메시지 그리고 메일 내용, 계좌이체 내역을 근거로 사기죄, 사기방조죄, 유사수신행위 위반으로 형사고소 했는데요.
홍림의 조력 끝에, 사건 조사 이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그 결과 투자사기 일당은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바로 홍림으로 연락하세요! 옆에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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