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죄질 및 피해금액 가담기간에 따라서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은 선량한 서민의 재산을 탈취하는 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또한 그 일당은 본부를 해외에 두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면서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관련 혐의를 매우 무겁게 보고 있으며 단순 전달책이나 수거책 업무만 했다고 해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으니 이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모르고 했다고 해서 당연히 선처를 받는다거나 무죄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법원에서는 미필적고의 혐의를 적용하여 죄질 및 가담기간, 피해정도에 따라서 형량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오랜 기간 보이스피싱을 해 왔고, 또한 피해금액도 크다면 징역형 혹은 집행유예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뿐인 형사조사와 형사재판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홍림의 법률적인 조력받아 방어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기록은 계속하여 본인의 전과사실로 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기단계에 변호인 도움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재판부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혐의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의뢰인 분들이 대부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자신은 본인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인지 몰랐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부분인데요.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의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혐의자가 실수로 보이스피싱 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전화금융사기 각 단계별 처리 과정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일을 하는 걸로 인식한 상태에서 일을 해 왔기 때문에 미필적고의를 재판부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필적고의란 반드시 사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관련 업무에 종사를 하다가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중간에 그만두고 자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따라서 자기중심으로 유리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형사사건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홍림과 상담을 하여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무죄 주장해도 무리가 없는지 모두 확인 후에 대응토록 해야 합니다.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로 처벌받게 되며, 혐의사실에 대해 변면담을 통해 수사 대응방안을 정해야
보이스피싱은 사기죄 내지는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사기죄란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상대를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전화를 통해서 부당한 사기의 목적으로 돈을 송금받는 것이 사기입니다. 사기방조죄는 그러한 사기혐의를 진간접적으로 조력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간접적인 협조에 의해서도 충분히 혐의 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사기방조죄는 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서민이 평생 일군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또한 해외에 본부가 있음으로 인해 주범을 처벌하기 힘들어지면서 더욱 관련자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이스피싱 입건이 되었다면 반드시 저희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홍림과 면담을 하여 본인의 범죄 사실 정도를 파악을 한 후에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섣불리 경찰서에서 진술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무죄주장하는 경우에도 변호인을 통해서 논거가 있어야
전화금융사기는 혐의사실에 따라서 두 가지로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본인이 한 일이 내부의 사무 업무이며 경리 업무 및 엑셀정리 등이었다면 그리고 단순하게 거래처에서 돈을 수금받아 오는 일이라고 얘기를 듣고 몇 번 안 되게 가담했다면 이는 무죄주장을 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됩니다. 다만 이때에 고의가 아니었고 미필적 고의라도 없었다는 것을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집중 변론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여 억울하다는 심정만 강조한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에 피로감을 주어 괘씸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장기간 전화금융사기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면 이는 고의가 있다고 보아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받을 수 있도록 감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시는 재범이 없을 것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금업무를 외근직으로 잠시 했던 의뢰인에 대해 보이스피싱 무혐의 방어한 사례
저희 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퇴직하고 일을 구하던 중에 구직사이트에서 사무보조 알바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서류정리 일을 도왔는데요. 어느 날 팀장이 외근직원이 그만두었으니 현장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처에 가서 수금을 해 오는 일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의심 없이 수금 현장일을 2주 정도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체력이 안 돼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곧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화금융사기였으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에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홍림은 의뢰인이 단 2주 동안만 종사를 했으며 내근업무를 하다가 잠시잠깐 했던 일이고, 정식의 구직사이트를 통해서 일하게 된 만큼 고의성이 없다고 보았는데요. 미필적고의를 인정하기에도 지극히 짧은 기간이었다는 걸 호소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은 이런 변호인 의견을 인정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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