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사기죄 형사고소 상대방이 대여 목적을 속인 상태라면

법무법인 홍림 2024. 10. 25. 11:35

 


 

 

 

 

법무법인 홍림 오시는 길 및 법률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

honglimlaw2.tistory.com

 

 

 

 

대여금을 목적과 용도를 다르게 하여 거짓으로 빌려갔다면

 

 

최근 경기가 나쁘다 보니 각종 대여금 사건 및 사기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타인을 속여서 금전 편취하는 사례도 있으며, 또한 돈을 빌려간 이후에 변제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건데요. 금전채무금에 대해서 갚을 능력도 없고 대여의 목적마저 속였다면 이는 민사소송 뿐 아니라 사기죄 형사고소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하는 건데요.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입니다.

 

이런 사례는 특히 돈이 곤궁해진 측에서 대여의 목적을 거짓으로 하고, 자주 발생하는데요. 처음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라서 이자를 잘 갚았으나, 이후에 약정한 원금은 커녕 이자조차 변제하고 있지 않다면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할 수 건데요. 형사고소 결과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민사상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홀로 고민하지 말고 법률대리인 통해서 피해회복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금으로 금전을 빌려 갔으나 이자도 갚지 않았고

 

 

최근 저희 법인에서 사기죄 형사고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한 모임에서 사업을 한다는 b씨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의뢰인은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있었는데, b씨가 본인이 사업차 물건 사입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금 대여를 요청한 건데요. b씨는 금전소비대차를 작성할 것이며 연이율 7%의 고이율을 지급할 것이고, 만기는 3년 후 일시금 상환 하겠다고 한 겁니다.

 

결국 투자처를 찾고 있던 저희 의뢰인은 b씨의 말을 믿고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후에 첫번째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b씨는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면서 이자의 지급을 차일필일 미루게 되었고 결국 아예 3개월째 연체가 된 겁니다. 이에 더이상 견딜 수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된 건데요.

 

 

 

 

사기죄 형사고소 후 검찰의 구공판 결과를 받게 되었고

 

 

저희 홍림의 전문가들은 사기죄 형사고소 위해서 사건을 조사하였고, b씨가 사업 운영을 안하고 있으며 아예 사업자를 진작 폐업한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결국 b씨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금 목적을 거짓으로 하였으며, 이는 사기 혐의 성립됐던 겁니다. 결국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문자내용, 녹취를 통해서 형사고소를 한 건데요. 피의자는 결국 형사입건 되었으며 검찰의 사건 조사를 거쳐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된 겁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형사고소가 실익이 있을때가 있어서

 

 

이처럼 돈을 빌려준 이후에 전혀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기죄 형사고소 검토해야 합니다. 대여자를 속여서 금전을 대여하도록 했다면 이는 사기 혐의 성립하는 것이며, 형사고소 건은 때론 민사소송에 비해서 유리할 때가 있는데요. 절차가 빠르다는 것이고 또한 형사합의금을 통해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민사소송은 1심만 해도 6개월이 걸리며, 여기에 만약 피고측에서 항소를 하면 1년 넘게 소송 결론이 안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형사고소 건은 민사소송보다 빠르게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기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만약 피의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대여금과 재산을 모두 다른 곳에 다 써버렸다거나 해서, 아예 채권추심을 할 수 없는 일들도 있는건데요. 그러한 경우 민사소송 승소를 한다고 하나, 실익이 부족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로 갈음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속이고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데요. 두사람이 주고 받은 문자와 카톡,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혹은 이에 갈음하여 대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금전 지급 내역이 있으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피해가 더 커지기에 바로 법적조치 해야 하고

 

 

즉 사기죄 형사고소 하면 피의자는 실형만을 피하려고 할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게 가장 중요하며, 이때 적정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징역형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피의자 본인은 돈이 없다고 해도 부모나, 형제, 친척 등이 십시일반으로 해서 합의금을 마련해 주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급한대로 이를 통해서 못 받은 금액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돈을 빌려주었거나, 사업자금이라고 해서 대여를 해 줬는데 전혀 그러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법적조치 해야 하는데요.

 

형사고소 법적조치를 미루면서 아무런 행동을 안하고 있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의 고통만 커질 것인데요. 또한 시간이 가게 되면 피의자는 해외도주를 생각하거나, 재산을 체계적으로 은닉하는 등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여금 사건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소하도록 하며,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 역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