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준강간 무혐의 무죄 항변하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 반드시 선임을

법무법인 홍림 2024. 10. 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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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는 징역형 3년 이상 처벌을 받게 되므로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일때 성관계를 한 경우 범죄 성립하며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 받게 됩니다. 즉, 상대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등 의식불명 일때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서 엄벌에 처해지게 되는 건데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매우 무서운 범죄이며, 따라서 형사입건 되었다면 섣부른 대처를 해서는 안되며 법률대리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즉, 범죄사실이 맞다면 이를 자백하고 감경선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를 한 이후에 양형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억울하다는 태도는 금물입니다. 만일 억울하다고 일관한다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가중처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준강간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억울한 고소를 당했다면 이때는 준강간 무혐의 위해 방어해야 하는건데요. 하지만 본인이 명백히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경찰의 압박수사를 받게 되면 제대로 대처를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변호인과 경찰조사 단계부터 함께해야 하는 겁니다.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고

 

 

그러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날을 최대한 뒤로 늦춰야 합니다. 이후에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피의자 진술을 살피고 모순점이 없는지, 진술사항은 일관성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하는건데요. 특히 이는 준강간 무혐의 목표로 할 때 더욱 중요한 단계이며, 이때 섣부르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 잘못 진술한 내용을 뒤에 번복하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무죄결과를 못 받게 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경찰조사에서, 검찰의 수사에서 진술한 사항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불리한지 유리한지를 알고 임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혼자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뒤에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죄주장의 기회를 섣불리 놓쳐서는 안되는 것이며, 미리 변호인과 함께 진술할 사항을 준비하여, 불미스런 일을 막아야 합니다.

 

 

 

 

무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확보가 생명이며

 

 

즉 준강간 무혐의, 본인이 성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서 준강간을 당했다고 하면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이때 의뢰인분들은 대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를 처벌할 수 있냐고 하는 건데요.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해여성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강간죄, 준강간죄 모두 마찬가지 인 건데요. 억울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행 형사법 체계가 그러하기에 이를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피해여성의 진술이 언제나 증거로써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 모순점이 있거나, 앞뒤 진술 내용이 어긋난다고 하면 이를 적극 주장해야 하는데요. 또한 본인이 준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진술해 줄 수 있는 목격자를 찾아야 하며, 사건 현장 cctv증거보전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특히나 cctv는 보관기간이 생각보다 짧기에 자칫하다가는 기간 만료로 영구히 확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인을 통해 빠르게 진행하여, 경찰에 요청해야 합니다.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어서

 

 

특히나 준강간 무혐의 받는게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로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안처분은 화학적거세,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성범죄자명단 공개 등이며, 형사처벌 보다 더 무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형사재판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면 보안처분을 병과하여,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격리조치 하는 건데요. 따라서 자칫하다가는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은 물론, 무혐의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준강간죄 고소당했으나 무혐의 결과 받은 사건

 

 

최근 저희 법률대리인이 준강간죄로 억울하게 입건된 의뢰인을 방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대 남성 w씨는 한 클럽에서 여성 h를 만났고 두 사람은 말이 통해서 밤늦도록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h여성이 많이 취했고 인사불성이 되서 저희 의뢰인은 인근에 있는 모텔을 잡아서 h여성을 재우고 나온건데요. 하지만 h여성은 일주일 후에 저희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였고, 너무 억울했던 마음에 의뢰인은 변호인 선임한 건데요.

 

의뢰인의 준강간 무혐의 위해서 저희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으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모텔의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들어가고 나온 시간 차이가 불과 10분 밖에 안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친구와 의 카톡에서 h여성을 재우고 바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는 억울한 형사입건이며 무죄라고 강력히 항변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게 되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