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못 받고 있다면 법적조치를 검토해야 하고
직장인이 일을 하는 이유는 자아를 실현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 인데요. 하지만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직원 월급도 못 주는 회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현금이 돌지 않는다고 하고 각종 대급을 미납하며 심지어는 소속 회사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주지 못하고, 직원들은 그만두게 되는 건데요.
만약 현재 급여체불이 되었다면, 그냥 있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며, 빠른 법적조치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즉, 사업주는 현재 근로자 월급을 밀린 건데, 더 상황이 악화되면 아예 세금이나 각종 비용을 체납하는 사업주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더이상 급여를 받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면 노동전문 홍림과 임금체불법률상담 하여 법률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어떤 법적 대응 방안이 있는지
임금체불 사건에 대응하는 방법은 행정적 그리고 민사, 형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행정적 조치로는 노동청에 진정사건을 접수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로감독관 배정이 되어 사건 조사를 하고 급여 체불이 있는지 확인하는건데요. 노동청에는 퇴직금 및 급여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하지만 이는 행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건데요. 직원 월급을 못 주는 상황에서, 노동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신고 접수를 했으니 해결될 거라고 속단하면 안되며, 노동사건 전문인 홍림과 임금체불법률상담 하고 민/형사상의 법적인 조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사업주의 재산에 강제조치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이때 필요한 부분이 바로 민사소송인데요. 체불임금 및 퇴직금 반환소송을 청구하는 것이며, 소송에서 승소하면 추후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주의 재산에 법적조치를 취하고 채권추심 및 경매를 할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법의 힘을 빌려서 못 받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타인의 재산에 강제력을 행사하여 채권 회수를 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이 유일하기 때문인데요.
근로계약서 및 근로를 제공한 내역, 급여 지급 및 체불내역, 사업주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등을 증거로 하여 급여 및 퇴직급 체불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이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사업주에게 지연배상금과 변호사수임료를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리게 되는건데요. 따라서 지금 급여를 받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다면 임금체불법률상담을 하여, 빠른 법적조치를 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함과 동시에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해야
또한 임금체불법률상담을 할때 안내드리고 있는 사항은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 해야 한다는 건데요. 사업주는 본인이 민사소송에서 지는건 시간문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직원의 퇴직금과 급여를 미지급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요. 그런데 사업주는 이때 재산을 은닉하고 타인 명의로 돌려 놓은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즉, 나중에 가서 압류를 당하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인데요.
실제로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매매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아는 지인에게 넘기기도 하고, 거짓의 근저당 설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사해행위 취소라고 해서 되찾을 수 있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요. 그러므로 체불임금반환소송을 할 때에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하여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고소 보다는 민사소송 강제집행이 실익이 있기 때문에
한편 임금체불법률상담을 하면서 사업주를 형사고소 할 수 없는지 문의주는 분들도 많은데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처벌받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의뢰인들의 그러한 심정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은 현재, 못 받은 체불임금을 되찾는게 목표이지, 감정적 해소가 필요한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물론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따라서 사업주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벌금형 쯤은 각오를 하고 체불된 급여를 주지 않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해서 가압류 승인을 받고,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최대한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근로자분에게 가장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최대한의 이익실현을 할 수 있으므로
즉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가압류한 재산을 통해서 본인이 못 받은 체납급여를 회수할 수 있게 되는건데요. 지연배상금과 변호사비용, 소송제비용까지 모두 패소한 사업주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미지급 한다면,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하는건데요.
게다가 강제집행 조치를 당하게 되면 심적으로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심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돈을 갚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홀로 힘들어 하지 말고 임금체불법률상담을 해서 법적조치 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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