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상간소송피고 억울한 소송을 당했다면 전문가를 통해 방어해야

법무법인 홍림 2024. 11. 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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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장을 받았다면

 

 

상간소송피고 관련 민사소송 맞대응을 해야 한다면 지금 매우 불안한 심리일 겁니다. 말로만 듣던 상간자소송을 해야 한다는 것과 패소하면 어떡하나 하는 심정일 건데요. 상간행위가 없는데도 만일 억울한 피고로써 소송을 당한거라면 이를 홀로 대응하지 말고 유사사건 수임한 변호인의 도움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막상 본인이 상간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공적인 재판정에 출석을 해야 하고 변론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로 다가오며, 만일 뭐를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민사소송 판결문은 공적효력을 가지는 공문과 같은 것이고, 따라서 영구히 기록이 남는것으로 억울한 패소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법률상담을 해서 철저히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회사 동료의 남편이 상간자소송 청구하여 항소심 대응해야 했던 의뢰인 성공사례

 

 

최근 저희 홍림에서 상간소송피고 의뢰인을 방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 30대 직장인 a씨는 1심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상간자손해배상청구를 패소했고 이에 이번에는 절대 안되겠다는 생각에 변호인을 찾아온 것입니다.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장동료의 남편에게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것인데, 두 사람은 회사의 팀원 사이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었던 건데요. 회사 밖의 카페에서 업무 상의를 하기 위해서 차를 한번 마신 것이 전부이며 사적인 연락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자 직장동료의 남편은 이를 저희 의뢰인의 탓으로 돌리며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손배소 청구를 했던 건데요. 저희 법률대리인은 피고의 진술서와 주변 팀원들의 사실확인서 그리고 핸드폰과 사내 이메일 기록, 개인 메신저 기록까지 모두 복원을 하여 제출했으며, 상간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였던 겁니다. 그 결과 항소심 민사재판부는 저희 변호인 의견을 모두 인용하여 상간자소송 원고패소 및 피고인 승소판결을 내렸던 건데요. 걱정하던 a씨는 그제야 안도를 할 수 있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증거를 통해서 상간 행위 없었다는 점을 적극 증명해야 하고

 

 

이처럼 상간소송피고 소송 수행을 해야 한다면, 변호인을 통해서 상간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증명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은 증거주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자료, 자체 기록 및 일기장, 핸드폰 문자메세지, 이메일 기록, 주변 사람들과 목격자의 진술을 제출하는 건데요. 상간자 소송에서 억울하게 패소하게 되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불명예를 떠안아야 합니다. 판결문은 공적으로 영구히 남는 공식문서 인 것인데, 해당 기록에 상간했다는 사실이 기록되게 됩니다. 하지만 억울한 피고 입장에서는 이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되는 건데요.

 

한편 상간행위는 가정이 있는 이성을 만나서 불법의 교제를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육체적인것 정신적인 것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서로 마음을 통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했다면 이 역시도 불륜행위가 되는 건데요. 그로 인해서 한 가정이 파탄위기에 처했다면 상간자소송을 상대측에서는 청구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교제가 없었고 단발성 만남에 그쳤다고 하면 이는 증거를 통해서 억울함을 입증하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소송 청구할 수 있어서

 

 

한편 한국의 민법에서는 결혼하여 가정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이는 불법이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요. 민법상 정조의 의무를 배우자 간에는 지는 것이며 이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중에도 할 수 있어서, 아직 이혼을 할 결심이 안 설때 보통 상간자소송을 하는건데요. 그런데 이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 확보를 해서는 안됩니다. 간혹 배우자의 불륜을 잡겠다고 하면서 불법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심부름센터를 시켜서 신상조사를 하는 행위를 하면 안되는데요.

 

법원에서는 불법적은 방법으로 득한 증거는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일을 당한 상간소송피고라면 저희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에 상대편의 배우자가 회사나, 사업장, 집앞으로 찾아와서 상간사실을 발설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다면 이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전과기록이 남는 겁니다. 따라서 상간자소송을 당했다고 하여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전문가를 통해 적극 대응해야 손해가 없고

 

 

또한 부부가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가 되었는데도, 형식상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미 관계는 파탄이 난 상태에서 상간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부부관계의 절연이 있었다는 점을 상간소송피고는 입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민사소송 피고가 된 입장에서 홀로 방어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또한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재산과 예금 압류를 당하고 지연배상금까지 연 12%로 물어줘야 하는건데요. 따라서 억울한 패소를 겪어서는 안되며, 홀로 대응하지 말고 저희 변호인 통해서 소장 접수부터 적극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