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해서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아닌 투자소득, 자본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요. 때론 이런 마음을 악용한 주식투자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다들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 뒤늦게라도 동참을 해서 돈을 벌고 싶어지는 건데요.
부동산에 비해서 비교적 소액으로 빠르게 투자할 수 있으며 수익실현도 쉽기 때문에 특히 주식투자에 많은 돈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능력도, 의사도 없으면서 선량한 사람의 돈을 편취하고 금전적 피해를 안겨주는 사례가 많은데요. 따라서 오늘은 주식 등 투자를 하여 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투자사기전문변호사 홍림과 함께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사기 혐의 형사고소는 물론 민사소송 청구해야 하고
단순한 투자실패라고 하면 당연히 이는 죄가 성립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주식사기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건데요. 당초부터 차익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도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준다며 거짓으로 꾀어서 돈을 받아냈다는 이는 사기죄 성립합니다.
여기에는 기망행위와, 고의, 그리고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즉, 상대방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편취하려 했어야 하며 이는 사기죄 법정형량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투자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했으나 사기사건 인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득을 얻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하는건데요.
투자정보가 모두 거짓이었으며, 전문가도 아니고, 또한 수익을 얻게 할 의도도 없었던 경우인데요. 이때는 형사고소를 하여 가해자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받아서 손해를 만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때론 상대측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때도 많은건데요.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투자사기전문변호사 홍림과 함께 민사상손해배상청구 역시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불법계약에 기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해야 하고
즉, 주식투자사기 사건은 불법계약이기 때문에 이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건데요. 주식투자 건에 대한 사기죄 형사판결문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상대방으로 인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형사판결문이 있다면 승소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계좌이체 한 내역, 불법적인 내용의 투자 계약서, 계속하여 투자하도록 유인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주식 투자 관련하여 실제와 다르게 고지를 받은 부분, 계약한 대로 주식투자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하도록 하여 민사재판부의 인용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관련된 사람을 모두 피고로 하여 사건 진행해야 하는건데요. 사기 일당이 이를 누구 명의의 재산으로 은닉해 놓았을지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의 범위를 넓혀서 소송을 하는 것이 원고 입장에서는 한결 유리합니다.
민사소송 승소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재산 강제집행 할 수 있으며
주식투자사기를 민사소송 승소하면 유리한 점이 바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 채권추심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금, 재산을 조회를 하고 추심할 수 있는 재산을 선별하여 손해배상금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민사소송의 힘이 있는건데요. 따라서 그러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근거로써 확정판결문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때 유의할점은 상대방 측에서 재산을 타인 명의로 돌려 놓는다거나, 은닉하고 매각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재산동결화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본인이 손해배상금액을 변제해 줘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측에서는 강제집행을 막으려고 들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해서 인용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아직 재판 확정이 안 난 상태에서의 가압류 신청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상당히 까다롭게 승인을 내 주고, 그렇기에 관련 경력이 있는 투자사기전문변호사 홍림의 도움 받아야 합니다.
주식투자로 사기를 당한 의뢰인 사건 민사소송 승소한 사례
최근 저희 투자사기전문변호사 홍림이 주식투자사기 건에 대해 민사상손해배상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아직 싱글이었으며 여태껏 여행만 다니며 욜로족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모두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자, 조급한 마음이 들었고 이때 주식투자자 b씨를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 a씨는 b씨의 유료멤버십에 가입하여 카톡방에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게 되었으며, 그 중 추천종목을 알게 되어 4천만원을 투자한 것입니다. 현재는 비상장 주식인데 곧 상장이 확실하며, 그때는 두배 수익이 난다고 하여, 결국 b를 믿고 투자금을 지급한 건데요. 정말 수익이 난 것으로 데이터 확인되어 이에 주식매도를 하겠다고 하니 세금과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a씨가 거부하자 b씨는 아예 연락두절이 돼버린 건데요.
변호인은 이는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며, 주식투자 결과 데이터도 모두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형사고소를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요. 이후에는 판결문 및 불법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청구와 동시에 통장 가압류 신청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후 1심 민사소송도 승소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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