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강제추행죄 입건된 피의자분들을 보면 대개 억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본인은 친근하고 동생 같아서, 귀여워서 한 건데 왜 죄가 되냐는 겁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성범죄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이를 피해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요.
가해자의 친근했던 마음과는 다르게 피해 여성이 징그럽고 소름 돋는다고 느꼈다면, 성적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고 하면 이는 범죄 성립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기에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징역형을 막고 강제추행 집행유예 이하로 방어하기 위해선 처음부터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홍림과 함께 법률방어가 필요한 겁니다.
강제력을 행사하여 타인 신체 추행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강제추행죄는 협박 혹은 폭행 등 강제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범죄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및 1천5백만원 이하 벌금형 인 건데요.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죄질에 따라서 신상정보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최장 30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찰조사 단계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은건데요.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입증려고 심문을 하게 됩니다. 피해 남성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기관이 아닌건데요.
이를 알지 못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중언부언 하거나 하면, 도리어 본인에게 맹 불리하거 심지어는 검사차원의 선처 기회를 아예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만은 절대 피해야 하며, 강제추행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력이 있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홍림의 도움 받아야 하는 겁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감경사유 제출하여 선처를 받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추행 집행유예 이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여 처벌불원서 받아야 하는데요. 형사사건에서 양형 요소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피해자의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해도 형사합의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합의는 형사재판 결심공판 전까지 하면 되며,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무리 없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간혹 피의자 측에서 합의를 강요하고 하면, 도리어 상대방은 더이상 합의는 없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오기도 하는건데요.
또한 형사합의만이 아닌 민사상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에 합의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적정금액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너무 저자세로 나가게 되면 합의금을 올리는 일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데요.
또한 본인이 구속형을 받으면 안되는 실질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를 서류로써 입증하도록 합니다. 지병이 있어서 정기적인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고액의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면 병원진단서,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합니다.
범죄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응해야 하며
때론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정말 억울한 사례도 있는데요. 서로 동의하여 하룻밤을 같이 보냈는데 성추행으로 몰렸거나, 실수로 넘어지면서 신체 터치가 있었으나 오인을 받는 사건 입니다. 이때는 사건 현장의 cctv자료, 주변인들의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논리적인 사전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무리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막상 범죄자로 몰리다 보면 심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이를 이성적으로 방어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 초기 단계부터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홍림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억울한 사건이 아닌 경우가 현실적으로 더 많은건데요.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신체를 추행했거나, 혹은 가볍게 생각해서 신체 터치를 하고 성적인 모멸감을 준 거라면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개전의정이 있다는 것을 피력하여 집행유예 이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 입건된 피의자를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얼마 전 저희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홍림이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 입건 사례를 방어한 적이 있는데요. 의뢰인 a씨는 40대 남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b 여성과 우연히 일대일로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강제추행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헌데 a씨는 이미 종전에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강제추행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찾아왔던 건데요.
이에 법률대리인은 감경사유를 제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b씨에게 a씨의 사죄의 뜻을 전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a씨는 성범죄방지교육을 수료하고, 관련단체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동생의 선처탄원서와, 피의자의 자필반성문을 제출했던 건데요.
결국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형사재판 판사님은 개전의정이 있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했던 건데요. 실형을 선고 받을까봐 불안해 하던 의뢰인은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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