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억울한 혐의 입건되었다고 하면 빠른 법률조력으로 무혐의 등 입증해야 하는데요.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고, 아예 범죄라고 인식을 못한 상태라서 고의가 없었음을 사유로 하여 항변해야 하는건데요.
현장 일이라거나, 심부름 업무, 채권추심, 거래처 현금 수거 등으로 알고 일을 했다고 하면, 일을 하게 된 계기와 사건 정황 등을 통해서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처해야 하는건데요. 경찰조사를 홀로 받으러 가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하면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경험 있는 보이스피싱전문로펌 홍림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본부를 국외에 두고 국내인력을 중간책으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조직 본부를 해외에 두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사람을 범죄의 중간책으로 끌어들여서 사기범죄를 하고 있는건데요. 해외에 있는 주범을 검거하는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국내에서 가담한 수거책, 인출책, 통장명의대여자 등을 엄벌에 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한 금전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전적 손해를 당한 사람은 회복하는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봐서라도 중형 선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금물이며 보이스피싱전문로펌 도움을 받아야 하는건데요.
어떤 혐의로 어떻게 피의자 조사를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조사에 임해서는 안되며, 조사기일을 뒤로 늦춘 이후에 대응해야 하는데요. 범죄가 인정되는지 여부 혹은 무혐의 방어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며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면 일관되게 무죄 주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즉 해당 업무를 하게 된 아르바이트 공고문, 혹은 친구의 소개 내용, 그리고 이후에는 현장 업무 지시사항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팀장이나 선임에게 받은 직무지시서, 문자나 카톡으로 받은 업무 전달 내용을 통해서 전화금융사기 범죄라는 걸 알지 못했음을 피력해야 하는건데요.
실제로 이들 범죄 조직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멀쩡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건데요. 일부러 화려한 사무실을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증과 인허가증을 게시를 하여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역시도 체계적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한치의 이상한 생각을 못하게 하는건데요. 게다가 처음부터 현금 수거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는 다른 일반적인 사무보조 일을 하게 하고, 이후에 익숙해 질 때쯤 중간책 역할을 지시하는 겁니다.
현장업무라고 하면서 난이도가 조금 더 있지만 수당을 챙겨주겠다고 하여 사람을 설득하는 건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피의자들은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결국 이들의 말을 믿고 수거책 업무에 가담하는 건데요.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 노무라고 판단을 해서 일을 했다면 이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범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전문로펌 홍림을 통해서 억울함을 입증하고 무혐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사기죄 및 특경법 등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
보이스피싱사건은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 혐의로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망을 해서 금전상 이득을 편취할 경우에 성립하게 되며 법정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징역형 인데요.
사기방조죄는 사기범죄를 조력했을 시에 5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대포통장 명의 대여 혐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데요.
범죄로 인한 이익 금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이하라고 하면 특경법에 따라서 3년 이상인 오로지 징역형 선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전문로펌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한 본인이 받은 월급이나 수당이 아닌 전체 범죄 피해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입건된 피의자 의뢰인을 방어한 성공사례
최근 저희 보이스피싱전문로펌 홍림을 찾아온 의뢰인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막노동을 비롯 배달알바와 온갖 일을 하다가 체력이 바닥나서 잠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실질상 가장으로 돈을 벌어야 했으며, 이때 알바 싸이트에서 현장업무, 단순사무보조 라는 공고를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서류정리와 장부를 검토하는 일을 시켰으나 의뢰인이 일을 잘 한다고 하면서 현장 수금 업무를 해보지 않겠냐고 한 건데요. 마침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의뢰인은 야간 수금 업무를 하겠다고 했으며, 회사에서는 채권추심 일이고 돈을 받아다가 사무실에 전달만 하면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일을 하게 되었으나 얼마 후에 보이스피싱 범죄 입건되었으니 수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건데요.
어머니와 집이 걱정된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고, 사안을 살핀 결과 무혐의 방어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근로계약서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문, 팀장과 주고 받은 업무관련 문자를 토대로 하여 범죄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했던 겁니다. 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해당 사건 무혐의 처분을 하였는데요.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뻔 했던 의뢰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게 되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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