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헤어진연인 스토킹 선처를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법무법인 홍림 2024. 12. 19.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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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스토킹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헤어진연인 스토킹 혐의로 입건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은 스토킹 행위도 전 연인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데요. 하지만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피해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전여친을 스토킹 하는 흉악범죄도 증가하고 있는건데요.

 

특히나 얼마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2년이 된 만큼 더욱 위험한 상황이므로 이를 안이하게 판단하지 말고, 형사입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 홍림의 도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공포심 조성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고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공포심과 불안감 조성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이는 형사처벌 받게 되는건데요. 법정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만일 흉기를 사용하여 스토킹 하였다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됩니다.

 

또한 스토킹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을 보면, 집이나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위험한 물건을 집 근처에 배달하는 것, 문자나 전화 연락을 일방적으로 지속하는 것, 빚을 갚으라고 심야 시간에 연락하는 것,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 등 어려 형태인 건데요. 행위가 종류가 어떠하든 피해자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주었다면 이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헤어진연인 스토킹 실제 사건을 보면, 전여친의 통장에 계속하여 수개월 동안 1원씩 입금을 하면서 입금자 란에 "사랑해"라고 표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는 결국 스토킹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계좌 이체 내역에 적힌 내용이 결국 지속됨으로 인해 공포심을 주어 처벌받게 된 겁니다.

 

 

 

 

법개정으로 인해 처벌 정도가 강화되었으며

 

 

또한 최근에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이 되어 처벌 수준은 상향되게 된 건데요. 주요 법 개정 사항을 보면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의 가족과 동거인에 대한 스토킹 처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스토킹 형사처벌 입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매우 강력한 건데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해 주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없었으며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상당했고 결국 피해자에게 2차 가해까지 생기게 된 건데요. 결국 피해자는 더욱 불안감을 호소할 수 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게 된 건데요. 이제는 헤어진연인 스토킹으로 입건된 경우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를 하면 징역형 처벌을 면하고 벌금형 및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한 건데요. 따라서 형사입건 되었다면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때 경험있는 변호인 도움이 필요한 건데요. 합의금이나 합의요건 등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조율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리가 없으려면 법률대리인을 통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가족과 동거인에 대한 스토킹을 해도 처벌받으며, 온라인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역시도 오프라인 스토킹과 동일하게 형사입건 되는 건데요.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특정인을 괴롭히고 공포심 조성 하는 행동 역시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전여친의 인스타 dm으로 반복해서 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피해자의 합의하여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받아야 하고

 

 

또한 헤어진연인 스토킹 처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형사 입건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는데요.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 내용 열람을 하고 혐의 인정된다면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경찰조사 단계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회복하겠다는 뜻을 보여야 하는데요.

 

자필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심리치료를 받는 것도 참작사유가 됩니다. 또한 전여친과 가까이 살고 있었다면 원거리로 이사를 가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거나 회사에 근무지 전출 근무를 신청해야 하는건데요.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러한 피해회복 및 감경노력을 통해서 비록 죄를 범한 것은 맞지만 앞으로 재범의 위험이 없고 교화여지가 상당하다는 것을 들어 선처를 받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막상 피의자로 몰리고 나면 이성적 판단이 거의 불가하기에 저희 변호인 도움 받아야 하는 겁니다.

 

 

 

 

전여친을 스토킹하여 입건된 피의자를 기소유예 받게 한 사건

 

 

얼마 전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남성 의뢰인 a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a씨는 전여친과 크게 다툼을 하고 이별 통보를 당했으나, 이를 견딜 수가 없어 술을 마시고 전화를 여러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전여친 b씨는 다시는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한건데요.

 

하지만 또다시 괴로움에 술을 마시고 나서 전화와 문자를 했고 심지어는 전여친 집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한 건데요. 이에 b씨는 헤어진연인 스토킹으로 저희 의뢰인을 고소하였으며 형사입건 된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변호인은 피해회복과 양형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으며, 전여친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합의금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전여친 집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초범인 점을 들어 선처 호소를 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이러한 모든 사유를 인정하여 기소유예로 선처를 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