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일당을 형사고소하여 처벌받게 해야 하고
주식투자사기를 당한 상황이라고 하면 서울투자사기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적극적인 법적조치 해야 하는데요. 형사고소를 한 이후에 이들을 처벌받게 해야 하며 또한 형사배상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경우 이를 같이 가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리는 건데요.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며,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게 때문에 피해자로써는 한결 유리한 부분 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힘들어 하고 있다면 법률상담 이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 시장이 한층 상승기 일때 고수인 것처럼 행세하여 사기를 하고
주식투자 사기는 얼마전 주식시장이 한창 활황장일때 특히 기승을 부렸는데요. 모두 주식투자로 돈을 벌었다고 하니, 이때 수많은 사기범죄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서 주식리딩방을 소개를 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비상장 주식을 추천하는 건데요.
이들 일당은 미리 저가에 비상장 주식을 매수 한 이후에 이를 일반인에게 가격을 부풀려 팔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본인이 아예 주식투자 전문가처럼 행세를 하면서 주식투자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는건데요. 유료인 주식투자 멤버십 밴드나 카톡방을 운영을 하면서 회원비용을 받고 이후에는 추천주를 매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투자 고수도 아니며 실력도 없고 또한 돈을 벌게 해 줄 의도도 없는 건데요. 특히 원금을 확실히 보장해 준다거나 확정 수익률 두배, 세배를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사기범죄 성립하기 때문에 서울투자사기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이들을 형사고소 하고 빠른 피해회복을 해야 합니다.
원금보장 및 수익률 확정은 사기죄 성립하기 때문에
특히 이때 주의할 점은 가해자를 한 사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닌 관련있는 사람 모두를 피의자로 특정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들 투자 사기 일당은 여러 명으로 명의 분산을 하고 자금 은닉을 해 놓기 때문에 자금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만을 피의자로 하면 피해자로써는 불리한 점이 많은건데요.
따라서 서울투자사기변호사 홍림을 통해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가해자로 하여 형사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간혹 잘 모르는 경찰수사관은 투자사기 사건을 민사로 하라고 하면서 아예 고소장 접수를 안해주는 경우도 있는건데요.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례를 보아도, 투자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원금 보장을 확정한다거나 200%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 사기 범죄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사기 사건 고소를 하고 이를 빠른 수사전환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즉, 사기죄의 증거를 확보를 하고 이를 통한 고소장 내용 작성을 하는 건데요. 법률대리인을 통하게 되면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아도 되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형사절차를 일임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일상에만 전념하면 되는 겁니다. 또한 실제로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서 되도록이면 법률대리인 선임 후에 방어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보다 형사고소가 필요한 사건이 있으며
한편 투자사기 범죄는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타인을 속이고 기망하여 금전상 이득을 편취했을때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며, 만일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오로지 징역형 3년형 이상만 선고되게 됩니다.
또한 요즘은 서민을 경제적 도탄으로 모는 경제사범에 대해서 엄격히 수사를 하고 있는건데요. 한 사람의 인생을 아예 망가뜨린 범죄이기 때문에 투자사기 피의자에게 엄격한 형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투자사기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빠른 증거 확보를 하고 형사고소를 해야 할 것인데요. 가해자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한 민사소송을 통해서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투자 사기로 돈을 잃은 피의자 사건 고소한 의뢰인 성공사례
최근 저희 서울투자사기변호사 홍림이 형사고소 하여 징역형 처벌 받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주식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한 리딩방에 가입을 해서 주식투자 정보를 받아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운영진 측에서는 정말 큰 돈을 벌려면 장외주식 비상장 주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고위험 고수익 상품을 추천했던 겁니다.
이에 안그래도 투자로 아무런 돈을 벌어본 적이없고 스스로가 원망스러웠던 의뢰인은 이들의 말을 믿고 투자금 6천만원을 지급하게 된 건데요. 이는 의뢰인이 아끼고 아껴서 모은 월급 저축액 이었던 것으로 투자수익을 얻을걸로 기대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비상장주식은 아무런 수익이 없고 상장소식도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이들 투자 사기 운영진은 아예 그 이후 잠적을 해 버렸던 건데요.
이에 저희 변호인은 투자계약서를 근거로 사기죄 형사고소 하였고 원금을 보장한다는 것과 수익률 100%라는 점을 사기죄 해당한다고 하여 엄벌호소를 한 겁니다. 결국 형사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이들 일당에게 징역형 선고를 하게 되었던 건데요. 빠른 고소 및 수사전환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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