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불법촬영 변호인선임 혼자 경찰조사 받으면 절대 안되기에

법무법인 홍림 2024. 8. 14. 11:01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불법촬영 변호인선임, 경찰조사 예정이라면 

반드시 선임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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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혐의사실이 없어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로부터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하게 되었다면 변호인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동행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불법촬영을 한게 맞거나 혹은 아니라고 해도 경찰서에 혼자 출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경찰은 이미 범죄를 했다고 전제하고 압박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본인이 혐의가 없어도 무죄라는 것을 제대로 항변하기 힘듭니다. 또한 불법촬영 혐의가 아니라 다른 죄목을 적용하여 고소가 될 지 모르는 일입니다.

 

가령 스토킹으로 검찰송치될 수 있습니다. 두어차례 헤어진 이후에 연락했다면 그리고 전여친의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면, 수사기관 측에서는 불법촬영 대신에 스토킹죄를 적용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게 될 수 있는데요. 진술을 하다보면 본인의 억울함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그리고 너무 억울해서 말조차 제대로 안나온다면 불법촬영 변호인선임 통해서 방어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서 당당하고 조리있게 논점만 항변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 불법촬영 변호인선임을 하면 자신의 억울한 혐의에 대해서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조리있고 차분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재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을 들고가서 전여친에 대한 어떤 불법영상이나 사진도 없다는걸 강조를 하는데요. 이때 불법촬영물이 없음을 확인한 경찰은 해당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불송치하게 됩니다.

 

만약에 본인의 카메라에는 어떤 불법촬영물도 없다는 점을 항변을 했는데도 경찰측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한다고 하면 이때도 당당하게 임해야 합니다. 포렌식의 결과 여자친구 사진이 나왔다면 이는 동의하에 촬영을 한 거라는 걸 변론해야 합니다. 그 결과 무죄임이 입증되었다면 억울하게 고소된 점을 근거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유포가능성 때문에 형량 자체가 높기 때문에

 

 

반면에 본인이 몰래 전여친을 촬영한게 맞으면 이때는 당연히 불법촬영 변호인선임을 해야 하는데요. 몰래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면 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카촬죄 처벌 받게 되는데요. 성폭력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 인정되면 7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여타 다른 성범죄에 비하면 형량이 매우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촬영물이 인터넷 상에서 전달되고 유포되면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기에 다른 형사범죄보다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예인을 불법촬영하여 협박한 전남친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된 것만 봐도 재판부에서 본 혐의를 얼마나 중대하게 인식하기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처벌 선처를 받기 위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준비해야 하고

 

 

따라서 본인의 불법촬영물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때는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요. 수사초기 단계인 경찰진술에서부터 불법촬영 변호인선임을 해서 진술방어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조사하는 단계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피해자와 빠른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카촬죄는 형량이 매우 높고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 사안을 경시하여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낮은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변호인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는건데요. 뿐만 아니라 경찰서의 초기진술은 이후에 재판에서 판사님이 형량을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불리한 발언을 한다면 결코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에 출석하기 전 단계에서 변호인과 면담을 하여 어떻게 진술할지 예상질문을 통해 준비하도록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서를 확보를 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불법촬영을 단 한차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여러차례 이루어졌다고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딱 한번만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형량 구형에서 부터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현재 핸드폰에 있는게 전부라고 했는데 이를 디지털포렌식 해서 여타 촬영물이 발견되면 괘씸죄에 걸리게 되어 형량선고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법촬영 변호인선임 단계에서 이런 부분을 미리 상의를 한 이후에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요.

 

우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하여 감형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전여친인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말을 전하며, 적절한 수준의 형사합의금을 건네어 처벌불원서를 받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해자인 전남친이 직접 연락하면 또다른 폭력이 되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이후에 성범죄예방교육을 이수하고 가족과 친구, 직장동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는데요.

 

재판부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으며 재범의 위험이 낮다고 본다면 선처를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홀로 고민하지 말고 바로 변호인과 상의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