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변호사 홍림의 임효승 민사/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지인에게 사업자금이라며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고소 후 재판받게 한 사건
얼마 전 저희 구로구변호사를 찾아와 금전사기를 당한거 같다고 상담한 의뢰인이 계셨는데요. 해당 의뢰인은 지인에게 6천만 원을 차용해 줬다고 합니다. 지인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며, 1년 후에 상환할 것이고 연이율 5%로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고 한 건데요. 하지만 처음 세달은 이자를 주다가 아예 이자 지급이 없었고, 또한 상환기일이 되어서 연락을 하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아예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이에 법적조치가 필요해서 저희 변호인을 찾아주신 건데요. 변호인은 정황을 살핀 끝에 돈을 빌려간 지인은 사업자를 내지 않았으며, 사업자금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에 자금 용도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하게되었습니다. 증거로서 두 사람 사이에 작성한 차용증서류, 통화녹취내역, 문자메세지, 이자를 지급 받다 중단된 내역을 제출하였는데요. 경찰은 조사 결과 혐의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해당 사건을 구공판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자금의 용도를 거짓으로 속였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처럼 돈을 빌려줬는데 전혀 받을 가망이 없을때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는데요. 자금의 용도, 목적을 거짓으로 밝히고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혐의 인정되어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며 혐의 인정될때는 10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득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합니다.
한편 사기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속이려는 고의, 내심이 있어야 하는데요.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거짓이었고, 따라서 갚을 의사도 없었어야 합니다. 헌데 이러한 가해자의 마음, 내심을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금의 용도를 달리 밝혔거나, 애초에 빌려간 목적과는 다르게 유용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니 구로구변호사 홍림에게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즉 만일에 진정한 자금 대여의 용도를 알렸더라면 상대측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돈을 빌려갈 때 갚을 능력이 없었으면 사기죄 고소할 수 있고
가령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자금이라고 해 놓고 실은 사업자를 내지도 않았으며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자금 용도를 거짓으로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을 빌려갈 당시에 채무자의 경제적인 상황이 매우 곤궁했다면 이 역시도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미 다중채무자이고,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이 거의 어려운데도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금 대여을 했기 대문입니다.
또한 현재 있는 부채상황을 속인 상태 돈을 대여해도 사기죄로 입건될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여러 정황이 대여자를 속이고 돈을 빌리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에 기망의 의사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건의 정황을 살피어서 사기죄로 충분히 입건될 만한 상황이라면 구로구변호사와 법률상담 하시거 구공판으로 재판을 받도록 해서 피해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고소가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한편 구로구변호사에 의하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이유가 있는데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측인 채무자가 재산이나 예금 등이 없으면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이를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판결에서 승소를 하고 난 이후에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기 때문인데요. 또한 이미 경제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돈이 될 만한 것은 모두 팔아서 현금화 하여 은닉해 두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에 민사소송에서는 그런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면, 채무자는 채권자와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재판부에서는 실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일신이 구속이 되는 것이기에, 그런 사태만은 막기 위해서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금액을 어떻게든 변제를 해서 형사합의를 하려고 하는건데요. 즉 채무자가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실제적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피해회복 해야 하고
따라서 현재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구로구변호사를 통해서 상담하시어 사기죄 형사고소 하기 바랍니다. 실제로 판례상 자금 용도를 다르게 밝힌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고, 따라서 여러 정황과 증거를 기초로 하여 형사고소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여건이 된다면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을 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나오면 이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소송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승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차용증을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문자나 녹취에 의해서 자금 대여사실이 증명되면 사기죄 증거로 삼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피해 상황을 묵인하지 말고 적극적 법률 도움을 통해서 피해회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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