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성실히 근무했으나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이처러 억울한 일을 없을 것입니다. 여태껏 근로했던 대가와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며,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한 기분마저 들게 되는건데요.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해고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는 각종 편법이나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여 적법하지 않은 해고를 하는 건데요. 회사의 이런 부당한 조치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다면 서울부당해고변호사 홍림을 통해 법적조치 하여 구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거나 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서울부당해고변호사 홍림이 말씀드리면,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원의 해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건데요.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정직, 휴직, 전직, 감봉, 그외 징벌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한 경영 상의 사유를 들어서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해도 최소한 30일 전에는 이를 예고해야 하는데요. 해고 사유 및 그 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근로자를 해고자고하 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또한 사업의 성격과 목적,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직위 및 직무, 비위행위의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회사측에서 직원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해고이며, 직원은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법적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여 직원의 지위를 회복하고 이에 기인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체불 임금까지 받아낼 수 있으며
따라서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면 서울부당해고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노동위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혹은 해고무효확인소송 해야 하는데요. 노동위 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이때 구제받고자 하는 신청취지, 부당해고의 경위와 사유를 기재하여 노동위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해고의 부당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구제신청 기각당하는 사례가 많다는 겁니다.
또한 해고 복직 이후 손해배상금 및 체불임금까지 받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이 더욱 적합하며 유리한 건데요. 따라서 부당해고확인소송을 통해서 해고의 무효를 확인받고 민사상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건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기 전에 빠르게 변호인 상담을 해야 합니다.
정당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정해져 있으며
서울부당해고변호사 홍림이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에게 원인이 있는 경우, 혹은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정당한 해고를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정도의 건강상태 였다거나,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유죄판결을 받은 등의 사유는 해고의 이유가 됩니다.
또한 상사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거나 근로태도가 불량하다면 이때도 해고가 가능한 건데요. 이외에도 회사를 운영하기 힘들 정도의 경영상 사유가 있다면 부당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와 방법이 부적합했다면 무효확인 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런데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사용자의 해고 회피에 대한 노력, 해고 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합리성, 직원과 대표자의 간 협의 등 해고 요건을 명시해 놓은건데요. 따라서 해당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해고였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또한 해고의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서면이 아닌 구두해고 통보였다거나 혹은 카톡이나 문자로 해고통보를 당했다면 이는 모두 무효인 건데요.
따라서 서울부당해고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가 무효라는 증명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본인의 해고 사유가 부당해고가 맞는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직장에 복직이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 이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변호인 통해서 빠른 법률상담 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므로 문자나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거나, 혹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또한 직무능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 사유가 정당한 것은 아니며 직무훈련의 기회를 사측에서는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부당해고가 되는 건데요. 따라서 서울부당해고변호사 홍림과 법률상담을 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사측의 정당한 해고 사유나 절차가 아니었다면 변호인과 함께 법적대처를 해야 하는데요. 직장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것은 생계와 자존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침해당한 것은 개인 일신 상에 중대한 피해가 되기에 빠른 법률대처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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