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준강간죄 경찰조사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받아야

법무법인 홍림 2024. 8. 30. 12:59

 

 

준강간죄 경찰조사 관련해서,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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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불능 심신상태에서 범죄를 하는 것으로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으며

 

 

준강간죄는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인데요. 이는 강간죄와는 달리 협박 및 폭행은 없으나, 피해자가 취약한 상태일때를 악용한다는 부분에서 강간죄와 유사한 범죄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벌금형은 아예 없으며, 3년 이상인 징역형이 선고되는 건데요. 만일에 피해상대가 미성년자 였다고 하면 처벌수위는 가중되게 됩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를 한다고 해도 강도높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며 준강간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초기 진술과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골든타임을 망친다면 이후에 만회한다는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글을 읽는 지금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바로 저희 변호인 상담하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해도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하여 형사처벌 할 수 있고

 

 

또한 준강간죄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 여성의 진술에 의해도 충분히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성범죄라는 것이 대부분 밀폐되고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도 없을때 일어나는 일이 많다보니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부재해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해서 범죄 입증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경찰에서 처벌할 수 있겠나, 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되는 건데요.

 

물론 피해여성의 고소장 및 진술사항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상술하는지를 살핀 이후에 검찰과 재판부는 이를 준강간죄를 인정하는 근거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사정을 미리 알고 준강간죄 경찰조사 초기부터 피의자 진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방어를 해야 이후 검찰 및 재판에서도 양형 선처를 받을 수 있고

 

 

다시 말하면 가급적이면 경찰단계,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검찰수사 단계에서 선처 호소를 하고 양형사유를 제출해야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수사와 형사재판의 절차를 보면 당연한 건데요.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억울하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괘씸하다고 보고,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을 합니다.

 

그말인 즉슨 재판을 받아야만 형사절차가 종결이 된다는 건데요. 재판에 가면 검찰은 구공판을 한 취지에 합당하게 징역형으로 구형할 것이며, 이는 판사님의 형량 선고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준강간죄 경찰조사 단계에서 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검사가 내리는 최대한의 관용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건데요. 나중에 가서 만회해야 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법률상담해야 합니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황의 피해자를 간음하면 성립하는 범죄로

 

 

한편 준강간죄 성립요건이 있는데요. 항거불능 혹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했을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심신상실이란 만취, 백치인 상태, 인사불성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심신미약이라면 이는 준강간죄 대신에 미성년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항거불능이란 육체적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 불가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말하는데요. 의사가 치료를 가장을 한 채로 환자를 간음하거나, 포박되어 있는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 종교에 취한 여자신도를 간음했을때도 준강간죄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여성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어서 거부의사 표시 및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인데 성행위 및 간음했다면 이는 준강간죄로 처벌 받게 되는 건데요.

 

혐의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준강간죄 경찰조사 전에 미리 변호인과 상담을 해서 변론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즉, 이를 자백하고 선처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할지 인데요. 만일 준강간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 입건되었다면, 피의자 진술 상의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서 명확히 반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방어하는게 사실상 불가하기에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반면에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마저 뚜렷하고 구체적이라면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양형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준강간죄는 성범죄로 보안처분까지 병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준강간죄 경찰조사에서 부터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는데요. 바로 성범죄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격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판사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행정적 조치인 보안처분 부과하는 건데요. 신상정보공개등록이 나오면 성범죄자 알림 싸이트에 인적사항과 죄명, 형량이 기재되게 됩니다.

 

또한 공직에 근무하고자 하는 분은 공무원 시험 응시를 할 수가 없고, 해외 비자 발급도 제한받을 수 있는 건데요. 본래의 형사처벌 보다 더욱 무섭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바로 법률상담하여 혐의사실을 살피고 방어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