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로펌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안일한 판단으로 일을 그르쳐서는 안되고 초반부터 조력 받아야 하고
스토킹혐의 입건되었다면 바로 스토킹전문로펌 홍림의 조력을 받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특히 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며, 법령도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스토킹이 원인이 되어 각종 흉악범죄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뿌리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초범이니까, 당연하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거라
여기서는 안되며 형사진술 단계에서 부터 변호사와 함께하여 실형선고 등의 불미스런 일을 막아야 하는데요. 죄질이 불량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억울하다는 태도로 일관한다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 입건된 순간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범죄 상황을 살피에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의해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을 주는 행위를 하면 처벌 받게 되고
스토킹 행위는 본래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범칙금 수준으로 벌하고는 하였으나 사회적인 피해가 심각하자 논란 끝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건데요. 과거에는 형사처벌 할 수 없었던 스토킹행위를 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법 제정이래 많은 피의자들이 처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지속하면 이는 스토킹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내지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인데요.
만약 흉기를 통해 스토킹하면 죄질불량으로 5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두 번 정도 스토킹 행위를 해도 처벌 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되는데요. 원치 않는 문자, 전화, 카톡을 하는 것, 집이나 회사 앞으로 찾아가는 것, 주위에서 지켜보는 것, 위험한 물건을 보내는 행위 모두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소음으로 일부러 만드는 행위로 스토킹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하는데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 반복한다면 스토킹으로 형사처벌 받는 만큼 반드시 초기에 스토킹전문로펌 홍림의 조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인의 범죄사실을 살피고 자백할지 혹은 무죄주장을 할지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편 최근 법령이 개정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직접적인 상대방만을 스토킹 했을때 처벌하였으나 이제는 그의 가족이나 동거인을 스토킹해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가령 여자친구가 연락이 안되니 엄마나 언니 등에게 지속 연락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스토킹행위도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 측에서는 위험을 느끼면 긴급응급조치 혹은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구속될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행위로 입건이 되었다면 본인의 혐의사실을 정확히 살피고 어떻게 방어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면 우선 날짜를 최대한 미뤄서 대비할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바로 다음날 오라고 한다고 해서 가게 되면 아무런 준비 없는 상태이고, 이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기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사전에 스토킹전문로펌과 혐의 대응방안을 세워야 하기때문입니다. 즉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피해자의 진술 사항을 확인한 이후에, 무죄주장을 할지 혹은 범죄를 인정하고 양형방어로 가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즉 만약 스토킹을 한 것이 아니고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고소를 당했다면 증거로써 무죄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상대측에서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스토킹죄가 아닙니다. 또한 지속 반복적인 공포심을 주는 행동이 있었어야 하는데, 단 한차례 였다면 이 역시도 무혐의로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혐의사실이 맞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여 관용적인 결과를 받아야 하고
한편 그런 것이 아닌 스토킹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때는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받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억울하다는 태도로 나온다면 결과가 좋지 않기에 처음부터 스토킹전문로펌 홍림과 함께하고 양형방어를 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와 형사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며, 만약 여건이 된다면 주거지 이사를 가거나 회사에서 근무지 이동을 하여, 스토킹위험을 차단해야 합니다. 즉 피해를 회복하고 재범위험이 없다는 것을 사법당국에 증명하여 기소유예 및 벌금형 등 선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킹으로 입건되었으나 양형 방어 노력 끝에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최근 저희 스토킹전문로펌에서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방황하던 의뢰인 30대 직장인 남성분은 스토킹혐의로 입건이 되었고 형사처벌 위기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호소 전략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전여친에게 연락을 하여 형사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았고,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남성은 초범이었던 건데요. 이에 변호인은 피해를 회복했고 교화의의지가 뚜렷하며 초범이기에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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