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의 인스타에 메세지를 보냈다가 사이버 스토킹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얼마 전 인스타그램 스토킹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동창의 인스타 계정을 발견하고 너무 기쁜 마음에 일대일 메세지인 dm을 보냈는데, 이후에 여자동창생이 사이버스토킹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해 온 겁니다.
이에 너무 황망하고 놀란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이 경력이 많고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건데요. 변호인이 의뢰인의 혐의사항을 살핀 결과 스토킹으로 볼 만한 정도의 발언과 메세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적극 무혐의 방어하기로 한 건데요. 먼저 경찰조사의 단계에서 동석을 하여, 피의자 진술 조력하여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추후에 무혐의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유사 판례를 통해 스토킹이 아님을 적극 항변하여 무혐의를 받게 되었고
변호인은 의뢰인이 dm으로 보낸 표현과 말이, 인스타그램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관련 판례 등을 통해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즉 의뢰인 남성분은 상대방 여성이 동창생 이었기 때문에 학창 시절의 이야기를 했고, 또 언제 한번 보고 싶다는 표현을 한 번 한게 전부였는데요. 어떠한 협박이나 공포감을 주는 얘기, 모욕적인 표현 또한 전혀 없었던 평범한 온라인 상의 메세지 전송이었던 겁니다. 이를 무혐의 판결을 받은 유사판례를 통하여 입증한 건데요.
결국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한 순간 억울한 고소장을 받고 전과자가 될 뻔 했던 의뢰인은 그제야 한숨을 내쉬며 안도할 수 있었던 건데요.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겪고 있다면 바로 법률상담을 하시어, 억울한 처벌 위기를 벗어나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할 수 있게 되었고
인스타그램 스토킹이 문제가 된 것은 최근의 법령 개정 이후 인데요. 즉 종전에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온라인 매체 특히 인스타 및 블로그, 카페 등의 sns가 발달하자 이로 인한 피해가 커졌고 따라서 온라인 공포감 조성 행위도 처벌하는 조항이 스토킹처벌법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인터넷 댓글이나 인스타dm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표현을 한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인 건데요.
스토킹처벌법에 의하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공포심, 불안감을 일으키는 말, 사진, 부호, 영상을 전달하거나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는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것 역시도 마찬가지 인데요. 스토킹 범죄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인 벌금형이며, 만약 위험한 물건을 통해서 스토킹 했다면 법정형 5년이하 벌금형 5천만원 이하로 상향됩니다. 그러므로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하는 건데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기에 형사처벌 수위 또한 높아졌으며
게다가 최근의 판례 및 법개정 사항은 인스타그램 스토킹에 대해서 한층 강화된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각종 흉악한 범죄가 사실상 스토킹이 발단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고작 집행유예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비판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할때 더이상 스토킹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건데요. 게다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매우 큰 이슈입니다.
즉, 종전에는 형사합의를 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고 해도 공소기각 되거나, 중지되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해도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벌금형이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는건데요. 벌금형은 30만원만 받아도 범죄경력조회에 남게 되며 어떠한 불이익을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형사입건된 초기 단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 인정 및 부인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하고
그러므로 인스타그램 스토킹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면, 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되고 경력있는 저희 법무법인의 도움을 형사사건 초반부터 받아야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경찰서에서 피의자 진술을 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형사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방어전략을 세우기 위함인데요.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징역형의 실형을 막을 수 있고, 감형 선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구공판 재판까지 가게 되어 형사재판정 판사님은 실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례의 경우처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때는 무혐의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충분히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사건임에도, 이를 잘 알지못해서 영구히 전과기록을 남기는 것은 치명적인 손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인스타 dm이나 댓글로 보낸 메세지가 스토킹 범죄로 보기에는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면 그때는 법률대리인 통해서 유사판례를 확인하고 법리구성 하여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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