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도죄 처벌수위 형사전문변호사와 지금 바로 상담을

법무법인 홍림 2024. 10. 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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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판단을 해서는 안되고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며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절도죄로 입건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계형 절도사건 부터 시작하여 거액의 자금과 물품을 훔치는 일도 발생하는 건데요. 절도사건은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일이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형사범죄이며,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절도죄 처벌수위 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6년 이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훔친 이후에 돌려주었다고 해도 이는 범죄성립한 것이므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다고 해도 공소를 면할 수 없는 건데요. 이처럼 절도죄는 가장 흔히 범해지고 있는 범죄이며, 보통 사람의 생각보다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혐의 입건되었다면 안일한 판단을 하지 말고 법률상담 이후 대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절도죄와 강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될 텐데요. 이는 밤에 시건장치를 훼손하고 침입하여 훔친다거나, 두명 이상이 합동을 해서 타인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절도와 강도는 다른 건데요. 폭행 혹은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 재물을 강취하는 것은 강도죄가 됩니다. 즉 절도죄는 타인 소유 물건을 훔치는 것인데 반해, 강도는 다른 사람이 들고 있는 물건을 뺏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분실물을 자기 임의대로 가져가면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가령 길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주워서는 반환을 하지 않고 있다면 처벌받게 되는데요. 만약 혐의를 입고 있는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절도죄 처벌수위 보다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 적극 항변하여 적용 법규를 조정하도록 피력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형량방어 할 수 있어야 하고

 

 

한편 절도사건은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가게에 가서 물건값을 치르지 않고 이를 훔쳐서 절도죄로 입건되는 사건이 빈번합니다. 아무리 경고 문구를 붙여 놓아도 눈 앞에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쉽게 생각하여 범죄를 저지르고는 하는건데요. 하지만 절도죄 처벌수위는 아무리 이를 반환하고 피해회복을 한다고 해도, 무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혐의 입건된 순간 본인의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여 법리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절도죄의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수시가관에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범행에 가담하는데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생계형 범죄인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실질적 피해회복이 존재하는지 인데요. 이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회복 했는지 입니다.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양형 선처를 위해서는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형사합의를 함에 있어서 민사합의도 같이 병행을 함으로써 추후에 구상권 청구라던가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원천 차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수상황이 가중되었다면 형사사건 초반부터 변호인 조력 받아야 하고

 

 

한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몰래 훔치거나 하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는 절도죄 처벌수위보다 높은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하 밤에 담이나 건조물 일부를 파손했다거나 흉기를 가지고 두명 이상이 합동으로 재물 절취를 단행했다면 이는 특수절도죄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되는건데요.

 

따라서 이러한 특수상황이 가중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형사입건된 순간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 받은 의뢰인 사건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서 절도죄로 입건된 의뢰인을 소액벌금형 방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50대 남성분으로 회사에서 실직하고 난 이후 삶에 의욕을 상실한 듯 고통스러웠고, 또한 경제적 형편도 곤궁했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고통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은 pc방에 가는 것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리를 뜨자 지갑에 있던 만원권 뭉치가 눈에 들어왔고 순간 이성을 잃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집으로 온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곧 지갑주인의 신고로 형사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중학생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던 의뢰인은 잘못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절도죄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저희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혐의가 명백하므로 피해를 모두 물어주고 형사합의 한 이후에 양형선처하기로 하였는데요. 적정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으며, 피의자의 진지한 자필반성문과 중학생 자녀의 선처탄원서 역시 감경요소로 검찰에 제출하였던 겁니다. 이에 검찰측에서는 죄가 인정되나, 피해회복을 했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구약식 벌금형 선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