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음주운전약식기소 벌금형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홍림 2024. 10. 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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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단계에서 변호인 도움 받아야 하고

 

 

음주운전은 살인 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한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건데요. 따라서 현재 위와 같음 혐의로 입건되는 경우 엄격한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처벌하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본인의 혐의 사항이 선처받을 부분은 없는지를 살핀 이후에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음주운전약식기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건데요.

 

해당 사건은 경찰조사 이후에 검찰로 사건 송치되게 되며, 이때 검찰은 구약식을 할지 혹은 구공판 선처를 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즉 죄질이 불량하고 피의자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구공판 재판에 회부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검찰은 징역형 구형을 하게 되므로, 실형 선고 확률이 높은 것인데요, 따라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초기 입건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서 최소한의 형량으로 방어해야 하는 겁니다.

 

 

 

 

형사처벌하는 기준을 파악해야 하며

 

 

음주운전을 형사처벌 하는 기준에는 주행거리, 혈중알콜농도, 사고 발생 및 인사사고 여부, 초범인지 혹은 동종전과가 있는지, 사고경위 및 사고이후의 정황 등인데요, 혈중알콜 수치가 높고 사고정도가 심각하다면 형량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원거리를 장시간 음주운전을 한 건지, 아니면 잠깐만 운전대를 잡은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죄질 면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리운전을 호출하려고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운전을 했는지, 혹은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가족이 아팠다거나 하는 특별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서 검찰의 형량 선고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약식기소를 위해서는 사건을 정확히 살핀 이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형사초범인 피의자 입장에서 대처가 쉽지 않아서 변호인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선처감경사유를 피력해야 하며

 

 

즉 음주운전약식기소 위해서는 경찰조사 초반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다면 형사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합의를 가해자 측에서 강요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고 법률대리인 통해서 합의금 형사조율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이며, 무한정 피해자의 요청 사항을 들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분도 조건으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합의를 잘못하면 뒤에 더 큰 문제가 되기에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합니다. 이후에는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반성문을 작성하며, 봉사활동을 하여 재범 위험이 없다는 것을 피력하도록 합니다. 만약 차량을 매각하는게 가능하다면 차량양도증명서를 제출도록 하고, 심리치료를 받거나 알콜치료를 받는 것도 역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 죄질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를 당할 수 있으며

 

 

한편 사건이 심각하다면 조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즉,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도주위험,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면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건데요. 보통 사건 정도가 심각하고 인사사고 발생하면 영장청구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되면 이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것인데요. 변호인 접견 역시 제한 받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속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장적부심 심사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과 구속 사유가 없다는 것을 항변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불구속 수사 상태로 전환을 한 이후에 감경사유 피력해서 최소한의 형량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비록 사건 경위가 중대하다고 하여도, 피의자인 운전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사건 수습을 하고 있다면 음주운전약식기소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건되었으나 양형사유 피력하여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건

 

 

최근 저희 법률대리인이 음주사건 수임하여 음주운전약식기소라는 결과를 받아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으나 어린 자녀가 고열이 나기 시작했고 이에 할 수 없이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로 운전을 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음주단속되어 형사입건 된 건데요. 의뢰인은 한 집의 가장이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걱정된 나머지 법률대리인을 찾아왔고, 이에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결과를 확인한 건데요.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혈중알콜수위가 낮았고, 어떠한 사고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수사관에게 양형 선처를 피력한 건데요.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 그동안 회사에서 받은 표창장,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여 최소 형량 선처를 호소한 겁니다. 그 결과 검찰은 감경사유를 인정하여 소액벌금형으로 구약식 처분 한 건데요. 가족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의뢰인은 그제야 한시름을 놓으며 안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