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을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법무법인 홍림 2024. 11. 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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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판단으로 경찰조사를 잘못 받는 일을 피해야 하고

 

 

강제추행죄로 입건되는 피의자분들을 보면 상당수가 억울하다고 이야기 하십니다. 추행을 한 것이 아니며, 서로간 마음이 통해서 신체접촉과 스킨십을 한 건데 어떻게 범죄가 성립하냐는 건데요. 하지만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의 의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를 범죄의 성립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 사항이 성립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억울하다고 일관하거나 하면 괘씸죄로 도리어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되었다면 임의로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저희 변호인을 통해서 사건을 명확히 파악한 이후에 이를 법리방어 해야 합니다.

 

즉, 강제추행죄가 맞다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이는 특히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수사 성실성을 보여야 하며 그래야 검사차원의 선처인 벌금형 혹은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범죄 입건되었다고 하면 최소한 법률상담이라도 한 이후에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헌팅으로 만난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입건된 의뢰인 사례

 

 

얼마 전 저희 변호인이 방어하여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은 의뢰인 a씨의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a씨는 날이 좋고 해서 친구들과 술 약속을 잡았고 야외석에서 술을 마시다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여 헌팅을 해서 합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두 사람만 따로 분위기 좋은 재즈바로 2차를 갔으며, 이때 분위기가 무르익자 a씨는 상대여성 b씨의 몸을 만지고 스킨십을 진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헤어지고 며칠 있던 어느날 경찰에서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으니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피의자 a씨는 당황한 나머지 저희 변호인을 찾아온 것인데요. 법률대리인은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확인하고, 피의자의 진술도 기반하여 사건 법리관계를 확인했는데요.

 

피의자가 다소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고소장 내용이 논리적이고 성적자유를 침해당한 것에 대한 수치심과 분노가 상당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 받는 전력으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으며

 

 

이에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고 사죄의 뜻을 전했는데요. 상대방 b여성은 처음에는 합의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으나, 진지한 a씨의 반성과 현재 a씨가 회사에 재직중으로 불미스런 일이 생길 경우 강제퇴사를 당할 수 있는 점 등을 호소하여 결국 형사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피의자는 진지한 반성의 뜻과 재범우려가 없다는 것을 경찰조사에서 적극 피력하였던 건데요. 결국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한 양형 사유 피력과 처벌불원서 제출, 피의자가 초범인 점 등을 감안 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만일 집행유예 혹은 그 이상이라도 선고되게 되면 회사로 통보가 가고 강제퇴사를 당할뻔 했던 피의자는 그제야 안심할 수 있었는데요. 혐의 입건되자 마자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했기에 다행히 검사차원의 선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여 형사처벌 수위 결정되기 때문에

 

 

이처럼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모두 다르게 나옵니다. 피의자의 범죄사실 뿐만 아니라 피의자 자체에 대한 것도 고려하여 감경에서 가중요소 감형요소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죄를 범한 것은 맞다고 해도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있고 줄곧 수사기관 진술에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고 교화의 여지가 충분한다고 하면 강제추행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범죄가 뚜렸함에도 계속하여 억울하다고 일관하거나 한다면 구공판 재판에 회부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다면 절대로 섣부른 대응을 하지 말고, 경찰조사를 함부러 받아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때 결정적인 사항들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변호인 법률상담을 한 이후에 어떻게 형사사건 대응할지를 결정하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사입건 즉시 법률대리인 통해 방어해야 하고

 

 

강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 등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추행하고 성적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면 범죄성립하게 되는데요. 법정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및 1천5백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죄질에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강제력의 행사를 매우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력을 가한 사실이 없더라도, 즉 협박을 하거나 신체를 밀치거나 한 사항이 없다고 해도 혐의 성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기습추행 조차도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건데요. 따라서 피의자로 입건된 순간에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서 형사사건을 그르쳐서는 안되는 것이며,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객관적, 법리적으로 혐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강제추행 기소유예 등의 선처가 가능한 건데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고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이 글을 보는 즉시 법률상담 한 후에 방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