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강제추행 보안처분 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법무법인 홍림 2024. 6. 12. 12:09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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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력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아니라도

 

 

강제추행죄는 형법제298조에 의거 사람을 폭행 혹은 협박한 후 추행하면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혐의 인정되면 10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강제추행죄라는 죄의 명칭 그리고 협박 및 폭행이라는 수단으로 인해 이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가하거나 신변 위협할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함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위기나 강압에 의한 것도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의 저항을 곤란케 할 정도가 아닌,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 고지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비교적 낮은 정도의 무력행사 및 위협이라도 있었고 이때 상대 피해자 측에서 두려운 감정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게다가 죄질에 따라서 강제추행 보안처분 함께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상의 이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강제추행 보안처분 분야 특화된 저희 홍림의 조력을 받아 초반 단계부터 방어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뤄진 부분도

 

 

해당 혐의에 있어 중요한 것은, 통상 남성이 여성을 추행을 할 때에 별다른 유형력 행사를 하지 않았어도 체력이 약한 여자 입장에서는 이를 공포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므로 상대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하는 신체접촉은 설사 피해자가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를 안했어도 강제추행죄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실무상으로 보면 협박 및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닌 기습적인 신체접촉도 강제추행죄가 되는데요. 이는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가령 회식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직원에게 갑자기 뽀뽀를 했다거나, 전철이나 버스에서 옆자리 앉은 여성승객의 허벅지나 팔을 쓰다듬는 경우, 술에 취한 몸으로 길거리를 걸어가는 여성을 포옹한 때,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 지시 도중에 여직원의 손과 허리를 쓰다듬는 것 모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께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 해당한다면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강제추행 보안처분 내려지게 되면 계속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강제추행 범죄에 있어서 유죄 판단 시에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더불어 가해자의 의도인데요. 같은 신체 부위라도 손끝만 스쳐도 이를 성적불쾌감으로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간주될 신체부위의 접촉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런 행동의 이면에 상대를 추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대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됩니다. 물론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데요.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cctv증거자료, 목격자의 진술, 물증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해자 측에서는 본인인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부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객관적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도리어 역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실형 선고는 물론이고 강제추행 보안처분 까지 같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어야 하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피해를 주기 때문에

 

 

강제추행 보안처분 관련 종류에는 신상정보등록의무,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성범죄예방교육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직업 종사 금지, 전자발찌 부착 및 화학적 거세와 약물치료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중 신상정보 등록은 강제추행 유죄판결이 나오면 반드시 같이 부여되는데요. 가벼운 벌금형 50만원을 받아도 10년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생깁니다.

 

이는 경찰에서 매해 관리하며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주거지를 알리고 사진 촬영 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성범죄 알림 인터넷 싸이트에 등록이 되어 인근 거주 가정에 전입사실 통지가 가는건데요. 비록 초범이라도 재범 우려가 높으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출국시에 비자발급 거부를 당할 수 있으며, 만약 공공기관이나 공직자로 재직중이라면 퇴사처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처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이루 짐작하기 힘들정도 인데요. 따라서 반드시 강제추행 보안처분 특화된 변호인 도움 받아서 보안처분만은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호프집에서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했지만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

 

 

저희 사무소에서 수임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호프집에서 옆자리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잠시 일어났다 앉는 도중에 의자에서 미끄러져 옆에 앉은 여성 신체를 접촉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해당 여성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며 강제추행 고소를 한 겁니다.

 

억울한 마음에 의뢰인은 저희 홍림으로 찾아왔는데요. 사안을 살피니 일부러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가벼운 사고 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호프집 cctv영상, 친구들 진술, 종업원 증언에 의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홍림의 임효승 대표 변호사 포함 강제추행 보안처분 특화된 팀은 무죄를 적극 탄원하였고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강제추행 보안처분 까지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지만 다행히 무죄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