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검단형사변호사 폭행협박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은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법무법인 홍림 2024. 8. 23. 12:19

 

 

폭행협박죄 혐의를 받고 계신가요?

검단형사변호사 홍림의 임효승 형사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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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홍림의 대표 변호사 임효승입니다. 법무법인 홍림은 생활 속 법률상담에서 형사, 민사, 가사,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지금 이 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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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협박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도움드린 사건

 

 

얼마 전 저희 검단형사변호사 홍림에서는 폭행협박죄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을 방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귀가길에서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한 남성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 행위는 물론 상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여 폭행협박죄로 고소를 당한겁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의뢰인은 이번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회사에 통보가 간다거나 하는 불미스런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저희 폭행협박죄변호사를 찾아온 건데요. 변호인이 사건을 확인하니 피해자는 다치지는 않았으나 저희 의뢰인이 시비를 걸고 폭행했으며

 

특히 언어폭력을 한 점에 심한 충격과 모멸감을 느끼어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형사합의를 하는 전략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변호인을 통해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엉뚱한 곳에 화를 분출하게 되었다는 말과 함께 형사합의금을 건넸는데요.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종결이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용서를 받으면 공소제기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폭행 혹은 협박죄는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광범위하게 인정되며

 

 

이처럼 폭행 및 협박 혐의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면 빠르게 검단형사변호사 홍림을 선임하여 대응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형법상 두 가지 죄목이 결합되었기 때문에 만약 죄질이 나쁜데 형사합의까지 못했다면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 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며 2년 이하 징역 내지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및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폭행은 타인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신체에 가해질 것을 요하지 않으며 일체의 유형력 행사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머리카락을 불법으로 잘랐을 경우, 물체나 돌을 던지는 것, 멱살을 잡아 미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만약 폭행의 결과로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이는 상해죄로써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한편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케 할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 및 가족의 신체, 자유, 생명, 명예에 위해를 가한다는 통지를 하는 범죄인데요. 3년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구류, 과료,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해악 통고이고, 너희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했다면 재산에 대한 통고인데요. 구두 혹은 서면 어떤 것에 의하건 해악의 통지를 했다면 혐의 인정되며,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해도 팔을 휘둘르며 위협하면 이 역시도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제로 통고를 들은 사람이 겁을 먹거나 놀라지 않았다고 해도 협박죄는 변함없이 성립하게 되는건데요. 이처럼 폭행죄 및 협박죄는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혐의 인정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만약 입건되었다면 검단형사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혹은 형사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없고

 

 

왜냐하면 협박죄 및 폭행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인데요. 즉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합의할 기회가 있을때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 한번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계속 전과기록에 따라다니게 되며, 이후에 해외이민을 간다거나 비자 발급 시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뜻을 전하고 적정한 형사배상금을 지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직접 합의시도를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강요하는 듯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검단형사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편 합의는 형사재판 1심 재판 전에만 성립하면 유효한데요. 현재 경찰단계에서 합의가 어렵다고 하면, 무리한 합의 추진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입을수 있으니 기회를 보아서 무리 없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많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한편 형사합의를 할 때도 합의서 작성이나 합의조건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무척 많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에 맞춰주면서 합의하면 안되는건데요. 물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 협박죄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무리하고 부당하게 모두 다 들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닌데요.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간에 조율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때론 어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약점을 잡고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고는 하는데요. 본인의 수인한도액을 넘어선다면 그리고 무리한 요건을 내세우고 있다면 검단형사변호사 홍림을 통해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 합의를 취소하겠다고 나오는 사례도 있으며, 별도로 민사소송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합의의 조건과 합의서 문구도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요. 베테랑 변호사를 통해서 어려움 없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지금 바로 법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