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범죄 성립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는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했을때 성립하게 되며 법정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및 1500만원 이하 벌금형 인데요. 이때 가해자가 강제추행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혐의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절대 금물이며, 강제추행 경찰조사 단계부터 저희 변호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즉,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피의사실을 파악하여 범죄 성립하는게 맞다고 하면 양형선처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재판까지 가지 앟고 검사의 구약식 벌금형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건데요.
또한 형사처벌 이외에 성범죄자 명단 공개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은 더욱 유의해야 하는건데요. 이러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경찰조사부터 억울하다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하면 재범의 위험이 극히 높다고 보아 중형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은 시간이 생명임을 알고 이 글을 보는 즉시 법률상담 후 임해야 하는 겁니다.
직접적인 강제력 행사가 없었어도 강제추행죄가 되기에
또한 강제추행죄에서 뜻하는 폭행과 협박은 몇 해 전에 판례 해석이 바뀐 이후로 강제력이 선행하지 않아도 유죄판결을 받는 것으로 되었는데요. 추행과 동시에 협박과 강압이 있었다거나, 혹은 미처 피해자가 너무 놀란 나머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 이는 강제추행죄 성립하게 됩니다.
즉, 기습적으로 일어난 성추행 행위, 분위기와 강압적인 방법으로 추행한 행동 모두 죄가 성립하는 건데요.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를 친근하게 여기고 예뻐해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피해여성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억울하다고 일관하는 것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며 강제추행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건데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감경자료를 제출하여 선처 받아야 하고
같은 강제추행 범죄를 했다고 해도, 피의자가 어떻게 사건을 수습하고 반성하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죄가 성립할때는 선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먼저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의를 하기 수월해 지는건데요.
형사합의는 초반에 해야 하며, 사건 후반으로 갈수록 피해자의 감정이 악화되기 때문에 합의하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도움으로 적정합의금을 결정을 하여 지급하고 형사합의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함께 명시를 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하도록 하며, 진지한 반성의 뜻을 보이는 자필반성문과 가족들의 선처탄원서 역시도 양형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는건데요. 가해자가 형사초범이며, 교화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면 기소유예, 벌금형 등 검사 차원의 선처를 목표로 해야 하는 겁니다.
이는 특히 강제추행 경찰조사 잘 받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형사사건에서 한번 진술한 내용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번복하면 도리어 결과가 안 좋게 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저희 변호인의 충분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성 통장을 강제추행하여 입건된 피의자를 방어한 사례
최근 저희 사무소에서 강제추행죄 입건된 피의자를 방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지역 통반장 모임에서 회의를 마치고 회식을 하다가, 한 여성 통장을 성추행 하게 되었으며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된 건데요. 회식을 하면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농담을 일삼았고 어깨동무를 하고 민감한 신체부위를 만졌다고 하는건데요.
고소장 내용 확인 결과 평소부터 이런 행동은 계속 있어왔으며, 참다못해 형사고소를 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통장을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불미스런 일을 막기 위해서 저희 변호인을 찾아온 건데요. 고소장 내용 정보공개 청구 열람을 하고, 피의자로부터 사실을 확인한 결과 혐의 성립하기 때문에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변호인은 강제추행 경찰조사 단계에서 동석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죄를 자백하도록 하였으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그리하여 피해여성 통장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다행히 합의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의뢰인의 자필반성문과 다른 통반장들의 선처탄원서,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받은 표창장,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한 건데요. 저희 변호인은 피의자가 강제추행죄를 한 것은 정말 잘못이 맞으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고 개전의정이 충분하다는 점을 들어서 선처 호소한 건데요. 검찰은 이러한 변호인 의견을 인정하여 다행히 벌금형 선처를 했던 겁니다.
안이한 판단은 금물이며 변호사 조력 받아야 하고
이처럼 해당 사건은 강제추행 경찰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 선처가 가능했던 건데요. 피의자 조서에 불리한 내용이 아예 배제되도록 하였으며, 반성과 뉘우치는 뜻을 피력했던 건데요. 동일한 객관적 범죄 사실이라고 해도, 피의자가 억울하다고만 일관하고 반성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취업제한, 성범죄자 명단 공개 등의 불이익 처분까지 병과될 수 있는건데요. 따라서 안이한 판안을 하지 말고 이 글을 보는 즉시 변호인 상담하여 불미스런 결과를 막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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